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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9-04-20 04:45

충북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오는 9월27일 종료됨에 따라 적법화 미추진 농가대상으로 22일부터 5월 3일까지 10일간 도-시‧군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합동점검을 통해 시‧군별 이행기간 종료 전 적법화 가능농가 수와 적법화 추진계획을 확인하고 미추진 농가를 직접 방문해 건의사항 등을 수렴할 계획이다.
 
도는 그동안 적법화 추진에 필요한 측량‧ 설계비용 34억원을 지원했다.
 
이상혁 농정국장은 “남은 5개월 동안 행정기관과 축산농가의 협력을 통해 기한 내 적법화를 완료해 축산농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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