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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개별주택가격 30일 결정.공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염순천기자 송고시간 2019-04-26 17:04

'오는 3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경북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청)

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2만2363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 결정.공시한다.

26일 영천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주택특성조사를 마치고 지난 2월부터 가격산정,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가격 열람 및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를 마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될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홈페이지 및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다른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영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해마다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의 부과 기준과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의 판단 및 산정자료로도 활용되니 주택소유자는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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