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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법규 위반한 낚싯배 선장과 어민 등 6명 적발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재복기자 송고시간 2019-04-29 12:06

군산해안경비안전서/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가 지난 주말 관내 해상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한 낚싯배 선장과 어민 등 6명을 잇따라 적발했다.
 
29일 군산해경은 지난 27일 오전 9시 48분 군산항 남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출입항 신고와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낚시 영업을 한 낚싯배(9.77톤) 선장 A씨(50)를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20분쯤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북쪽 1km 해상에서 허가없이 해삼을 잡던 양식장관리선(1.29톤) 선장 B씨(60)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08분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 남서쪽 50미터 해상에서 잠수장비와 공기통을 착용하고 해삼을 포획한 양식장 관리선(4.63톤) 선장 C씨(62)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해경은 아날 오후 4시 10분즘 군산시 옥도면 북쪽 2km 해상에서 선원명부와 일치하지 않은 채 조업한 충남 선적 잠수기 어선(9.77톤, 승선원 4명) 선장 D씨(52)씨를 선박안전조업규칙 위반으로 적발 조치했다.
 
이 밖에 27일 오전 4시 32분쯤 군산시 소룡동 인근 수로에서 허가받지 않은 뜰채로 실뱀장어를 잡던 어업인 E씨(44)와 비어업인 F씨(48)씨를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각각 적발했다.
 
강희완 군산해경 수사과장은 “기상 호전으로 조업에 나서는 어선과 낚싯배가 늘면서 각종 불법행위 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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