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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2021학년 신입생 입학기준’ 발표...개혁방안 반영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종기자 송고시간 2019-04-29 16:21

경찰대학은 29일 ‘2021학년도 경찰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아시아뉴스통신=이기종 기자

경찰대학은 29일 ‘2021학년도 경찰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복잡 다변화한 치안여건과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시행 등 치안분야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원적인 인재선발로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경찰대학 개혁방안’이 반영됐다. 
 
이 입학전형의 특성은 신입생 모집인원을 50명으로 축소하고, 입학 상한연령을 42세 미만으로 완화한다. 또 성별 구분 없이 남녀 통합으로 선발하며 체력검사와 관련해 종목 변경과 기준을 강화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다양한 인재확보를 위해 2023학년도부터 편입생 제도가 신설(연간 50명)됨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현행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했다.

또 연령에 따른 입학 제한을 완화하여 현재 입학연도 기준 21세 미만에서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연령에 맞춰 42세 미만으로 변경했고 기혼자의 입학도 가능해진다.
 
체력검사 종목의 변경과 관련해 경찰대학생의 남녀통합 선발을 계기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해 반영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5개 종목이 경찰 직무에 필요한 체력요인 5개 분야를 적합하게 구성하고 있으나, 2개 종목을 변경하고 체력검사 기준을 높이며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를 남성과 동일하게 정자세로 바꿀 것을 제안해 이를 반영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2개 종목은 ‘100m 달리기’와 ‘1000m 달리기’이다.

‘100m 달리기’의 경우는 스피드․순발력을 측정하는 종목인데 선행 연구에서 스피드․순발력 최고점은 30~40m 구간에서 나타나 ‘50m 달리기’로 바꾼다.

또 ‘1000m 달리기’의 경우는 심폐지구력을 측정하는 종목으로 측정 타당도가 높은 거리는 1600m이나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20m 왕복오래달리기’로 변경했다.

경찰대학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사복 착용과 자율기숙을 실시하고, 향후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던 등록금도 원칙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대신 다양한 장학제도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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