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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련 "영풍석포제련소 또 법규 위반"...통합환경조사 촉구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9-05-15 22:31

환경부 특별점검 결과 발표...폐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등 6개항 위반
환경부 경북도에 '4개월 조업정지' 의뢰
경북 봉화군 석포면 소재 영풍석포제련소./아시아뉴스통신DB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조업정지되는 등 논란을 빚어 온 경북 봉화의 영풍석포제련소가 환경부의 점검 결과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관련 법규를 또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15일 (주)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등 6가지의 관련 법률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 법률위반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 4월 말 경북도에 조업정지 4개월 처분을 의뢰했다.

경북도는 오는 27일까지 제련소 측 입장을 받고, 이의제기가 없으면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앞서 환경부는 갈수기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에 제련소 하류의 수질측정망과 하천 시료에서 카드뮴이 검출됨에 따라 낙동강 상류지역의 최대 오염물질 배출원인 제련소 1∼3공장의 폐수배출시설과 처리시설에 대해 지난 4월 3회에 걸쳐 정밀조사를 펼쳤다.

이 결과 석포제련소 1공장 인근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하천 수질기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환경운동연합은 "영풍제련소를 대상으로 통합환경조사를 시행할 것"을  환경부에 촉구했다.

환경련은 15일 논평을 내고 "영풍제련소는 지금까지 각종 신고 미이행과 방치, 허용기준초과, 미준수, 신고 누락, 폐수방류 등이 적발되면서 수차례 과태료, 과징금, 개선명령, 고발 속에서 불법사업자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토양과 대기 등 오염매체별로 개별적인 조사를 벌일 것이 아니라 영풍제련소를 대상으로 통합환경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환경련은 "이번에 밝혀진 영풍제련소 폐수처리시설의 불법적인 운영은 폐수의 부유물질을 가라앉히는 시설인 침전조에서 시작됐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영풍제련소측은 이번 발표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바닥에 넘친 물’ 수준이며 하천 밖으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영풍제련소측의 행태를 비난했다.
 
영풍석포제련소 침전시설에서 월류된 폐수가 무허가 배관을 통해 빗물저장조로유입되고 있다.(사진출처=환경련)

환경련은 또 "이번 환경부의 점검 결과 영풍제련소는 공장내부에 52개의 불법 관정을 설치해 지적받았다"며 "이 가운데 33곳의 관정에서 카드뮴, 수은, 납, 크롬이 공업용수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지적하고 "이는 침출수로 인한 지표수 오염은 물론 지하수까지 지속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환경련은 "영풍제련소의 불법시설에 대해 낱낱이 그 죄목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영풍제련소가 범법행위를 인정하고 사죄와 책임을 다하는 날까지 국민에게 그 추악한 민낯을 알려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풍석포제련소 "사실과 다르다"...법적 대응 시사

한편 환경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영풍석포제련소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영풍제련소 측은 "환경부가 확인한 대로 석포제련소는 공장 내 52개 관정을 운용하고 있다"며 "이는 지하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키 위한 시설이 아니라 오염물질이 일부라도 바닥에 스며들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오염수를 뽑아내는 수질오염 사고 방지시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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