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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납세자보호관 설치 이어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9-05-16 10:45

평창군청 전경.(사진제공=평창군청)

강원 평창군은 지난해 납세자보호관을 군청 감사부서에 의무 배치한 데 이어 올해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해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확대 및 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이에 주요 개선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명시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명시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명시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명시 등이다.

또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통합 운영하는 무료법률과 세금상담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평창군 관계자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 중심으로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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