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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체육회 구·군 분담금 결산보고 없고 사용처도 불분명

[부산=아시아뉴스통신] 하영국기자 송고시간 2019-05-18 19:53

- 배드민턴협회 관련 규정 재검토 필요
- 김종한 의원, 부산시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서
부산시 김종한 의원./사진제공=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는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동구2)이 지난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5월 10일)에서 배드민턴협회의 구·군에 대한 분담금 부과 규정 재검토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부산시체육회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배드민턴협회는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구·군협회에 지난 2017년에 4,230만원,2018년에 2,595만원, 2019년에 6,440만원을 각각 부과했으나, 이들 분담금의 집행 등의사용처에 대한 결산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용처도 불분명한 실정이다.

이들 분담금 부과는 배드민턴협회 규정 제42조 2항에 명시돼 있으나, 구·군협의회의분담금 부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을뿐더러 부산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부산시 체육회 규약, 대한체육회 정관 등 어디에도 구·군협회의 분담금 부과에대한 조항이 없다.
 
이에 김 의원은, 첫째 부산시는 배드민턴협회의 구·군협회 분담금 관련 규정이 제도상문제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 개정할 것, 둘째 부산시는 회원 종목 단체의 수입과 지출이 협회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확보·집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부산시체육회 산하에는 73개의 회원종목단체와 16개 구·군체육회가 있으며, 대부분의 예산을 국비와 시비 등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도의 경우 총예산 340억원 중 320억원(93.9%)이 보조금 지원에 의한 것이며, 그가운데 시비가 257억원(75.6%), 국비가 62억원(18.3%)이다.
 
oxsan724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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