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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7월부터 상수도 요금인상...다자녀 가구 감면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종선기자 송고시간 2019-05-22 10:10

가정용 630원→ 720원, 일반용 1000원→ 1140원으로 인상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 홍성군은 오는 7월 부과 분부터 상수도 요금인상과 다자녀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상수도 요금인상 요인으로 광역상수도 원수 인상, 요금현실화율 저조,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폭염으로 인한 물 부족 현상 등으로 인해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오는 202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상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저출산 분위기 쇄신을 위한 다자녀 가구 요금감면을 동시에 시행하는 상수도 요금부과 체계를 일부 조정했다.

군은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지난해 결산기준 45%로 저조한데다 매년 50억원 이상의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으며 해마다 40억의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사용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요금 인상 세부내용은 가정용의 경우 톤당 630원이 720원으로 90원이 인상됐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월 20톤을 사용일 경우 1800원이 인상되며, 일반용일 경우 톤당 1000원이 1140원으로 140원이 인상돼 월 50톤 사용기준 7000원이 인상된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일 경우 월 3000원의 정액요금을 감면해 줘, 저출산 극복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 다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수용가의 부담을 최소화해 연차별로 분산 인상하는 만큼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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