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아시아뉴스통신 DB |
다음 달 17일부터 강도 높은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저축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제2금융권에도 도입된다.
은행 등 1금융권에만 시행되던 DSR이 제2금융권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이 비율을 일정 수치 이하로 낮춘다는 건 지금보다 대출관리를 강화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신용이 낮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경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DSR의 범위가 확대되면 제2금융권 고객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부채상환부담에 직면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금융권 이용자 다수가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책자금대출이나,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은 DSR 산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