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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주차장조례개정에 건설관계자들..“다 죽으라는 거냐?” 극한 반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오민석기자 송고시간 2019-05-31 20:22

2월 입법예고, 시의회 3일 다를 듯..기계식주차 100분의 30강화가 골자
100평 미만 건축물은 사실상 불가..건설관계자들, '시민 죽이는 의회' 비난
 

 
▲ 경기 구리시가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 하겠다는 취지로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 조례 개정을 통해 강화하려고 하자 관련 업계가 '시민을 다 죽이려 하느냐?' 며 크게 반발 비난의 화살을 시의회로 돌리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 오민석기자

경기 구리시가 지난 2018년 10월 지역실정을 고려 기계식 주차장치의 설치대수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을 근거로 자가 주차와 기계식주차 주차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강화하려 하자 관련업계가 크게 반발하며 실력행사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특히 관련업계는 이 조례가 통과 될 경우 100평 미만의 토지에는 “건물신축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 이라며 “가뜩이나 경기도 없는데 시의회가 시민들을 죽이려 든다며 비난의 화살을 시의회로 돌리고 있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31일 시와 시의회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를 강화하는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안이 민감함에 따라 시의회도 조례개정을 위한 사전준비에 들어갔고 약 3개월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기간 중 조례일부개정에 반대하는 건설. 건축 관련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의 신청은 약 750건이 접수됐으며 단체가 서명한 연명부도 있었다.

하지만 시는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취지를 내세워 기계식주차장의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못 박아 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는 빠르면 내달 3일 이 조례를 다룰 예정이다.

이변이 없는 한 집행부가 제출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은 그대로 통과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의원들 간에 이를 둘러싸고도 설전이 오갔던 것으로도 전해진다. 다선의 A의원은 “시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해야 하다는 의견과 대지면적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진다.

또, B의원도 “아직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인접 시, 군들과 형평성을 유지 연차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의 비율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도 전해진다.

하지만 C의원이 강하게 집행부 (안)을 주장하면서 같은 당 소속인 A의원과 B의원도 어쩔 수 없이 집행부가 제출한 (안)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소문이 의회 밖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실제 이런 소문을 입증이라도 하듯 다선의원 D씨는 “의원들끼리도 이 조례에 대해 말들이 많다. 설전도 오갔다. 하지만 다투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모양새가 안나 좋은 게 좋은 거다고 가고는 있지만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이 사실상 두려워 진퇴양난이다.”고 했다.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강화하려는 시와 시의회의 이런 행태에 대해 관련업계 관계자는 “주차난을 해소하려면 건축할 때 건축선을 후퇴시켜 도로를 확보해야지 이런 식으로 건축 자체가 불가하게 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 편의행정이고 언발에 오줌 누는 격이다.” 며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개정을 공청회나 토론회 한번 없이 진행시키는 일방통행 행정이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관계자는 이어 “시의회도 그렇다.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시민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하는 거 아니냐? 아는 게 없으면 발품이라도 팔아 귀동냥이라도 해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해야지 앉아서 집행부가 만들어준(안)에 대해 방망이나 두드리려고 하고 있으니..한심할 따름이다.”고 했다.

수택2동의 원주민 D씨도 “몇 십년을 내집 건축하겠다는 희망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 되면 평수가 작기 때문에 내 집을 건축 하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 며 “돈이 없어 건축 하지 못한 게 평생 한으로 남을 것 같다.”고 한숨을 토해 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례는 일단 개정하고 시행착오가 있으면 다시 개정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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