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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내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9-06-01 10:54

7월부터 귀농자금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지원자금 환수 및 처벌 강화
영월군청 전경.(사진제공=영월군청)

강원 영월군은 귀농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3일부터 7월 10일까지 하반기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개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협자금을 활용해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또 농업 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주택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로 대출금리 2%(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로 지원한다.

이에 지원자격은 만 65세 이하 귀농인(세대주)으로 농촌 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농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했으며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 주택구입자금은 나이제한이 없으며 추가로 하반기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귀농어귀촌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이와 관련 내년부터는 귀농자금 부정수급 방지 및 사후 관리가 강화 된다.

또 귀농자금 관련 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 사전대출 한도 축소, 심사 全단계(지자체․농신보․농협 등)에서 피해 사례 고지가 의무화되고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지원자금 환수 및 처벌도 7월부터 강화된다.

한편 김대경 농업축산과장은 “농업창업과 주거공간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해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이 기대되며 앞으로도 신규농업 인력육성을 위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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