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6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충북도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업종 확대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9-06-08 09:00

휴게음식점, 제과점까지 업소 신청 확대 추진
충북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는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 하기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업종을 확대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2017년 5월 19일부터 일반음식점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사업이 올해부터 신청대상이 기존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까지 확대돼 더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위생등급제는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홍보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등급 중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시‧군위생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객석, 조리장, 식품취급시설, 식재료, 화장실 등 위생관련 사항을 평가해 취득점수 85점 이상이면 해당 등급을 지정한다.
 
위생등급 지정업소에는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이 교부되며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식품진흥기금 융자 우선지원, 위생물품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신범수 도 위생정책팀장은 “앞으로 위생등급제를 점차 확대해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업소로 외식문화의 수준을 높이고 위생수준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