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전단./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예산군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난 5월 한 달 동안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군내 민원이 580건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전인 4월은 하루 평균 1∼2건에 불과했으나 시행된 5월 이후에는 하루 평균 20건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민원 580건 가운데 4대 절대 금지구역 관련 신고가 575건(99%)으로 나타났다.
그중 횡단보도 관련이 489건(85%)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29건(5%), 소화전 5m 이내 51건(9%), 버스 정류소 10m 이내 6건(1%) 순으로 접수됐다.
신청 경로는 행안부 안전신문고 534건, 생활불편신고 46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안전신문고는 시행 전 5건에서 580건으로 급상승했고, 생활불편신고는 20건에서 46건으로 늘었다.
성호기 교통지도팀장은 “주민신고제 시행에 따른 불법주정차 신고 민원의 급증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절대 주정차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