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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의원, 5급 이상 퇴직 세무공무원 전관예우 금지 법안 발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9-06-12 13:54

엄용수 국회의원.(사진제공=엄용수 의원 사무실)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은 5급 이상 세무공무원 퇴직자가 직전 1년간 근무한 세무관서의 업무와 관련된 수임을 1년간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와 전·현직 공무원간 유착 등 비위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세무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 저하뿐만 아니라 납세체계 전체에 대한 불신풍조를 야기하고 있다.

현행법은 공직퇴임세무사 여부를 신고하고 세무사가 세무조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관계 등을 선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일부 예방조치를 두고 있으나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 근무한 세무관서와 관련된 세무대리의 수임을 제한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5급 이상 세무공무원 직에서 퇴직해 세무사 개업을 하는 공직퇴임세무사는 직전 1년간 근무한 세무관서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엄용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세무대리 업무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사회전반에 걸쳐 전관예우에 대한 바람직한 풍토와 분위기가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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