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갑)./아시아뉴스통신=고은정 기자 |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이 의원과 검찰은 1심에서 벌금 400만원, 추징금 45만원과 함께 일부 무죄가 선고되자 모두 항소했다.
<본보 2019년 2월20일자 '이규희 의원...당선무효형 벌금 400만원 선고'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고은정기자 송고시간 2019-06-13 20:46
이규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갑)./아시아뉴스통신=고은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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