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전경.(사진제공=대구시교육청) |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각종 교육현안 증가, 법령 제·개정에 따른 필수 인력 배치 등 인력유발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합리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대구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해 오는 7월1일자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서부 및 남부교육지원청의 Wee센터 신설에 따라 인력 4명을 배치한다. 혁신교육 및 교육자치운영 지원을 위해 시교육청 기획조정과 및 교육시설과에 3명을 증원한다.
또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에 따라 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에 지원 인력을 추가로 3명 늘린다. 학생수련활동 운영의 전문성 강화 및 다양한 체험활동 제공을 위해 학생수련지도사 4명을 증원한다.
장철수 행정안전과장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과 교육청의 학교 지원 기능 강화 등 교육행정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적재적소의 필요인원을 반영하려는 조정 계획으로,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은 퇴직자 등 기존 정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729명으로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