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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6월 자동차세 29억원 부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9-06-17 14:10

창녕군청 모습.(사진제공=창녕군청)

경남 창녕군은 중·대형 승용차의 증가에 따라 2019년 1기분 자동차세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0만원이 증가한 29억원을 부과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1기분 고지서는 지난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창녕군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 등 차량 2만6000여대의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된다.
 
6월에 2기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연 세액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창녕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재무(민원재무)담당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월 0.75%,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며 "납기 마감일인 다음달 2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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