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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내장형 마이크로칩, 반려견 몸에 안전할까? 등록 위반시 과태로 100만원?

[=아시아뉴스통신] 신빛나라기자 송고시간 2019-07-02 00:18

▲ 반려동물 등록 기간이 시작됐다(사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어제(1일)부터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이 시작됐다.
 
이에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많은 누리꾼들이 뜨거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이란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이라면 반드시 해야하는 것으로 소유자 등록정보 변경은 30일 이내 신고 해야 한다.
 
자진신고기간은 지난 6월 1일 시작으로 8월 31일까지이며, 이에 대한 단속기간은 9월부터 시작된다.
 
만약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로 1차 20만 원을 시작으로 2차, 3차를 거쳐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된다.
 
지난 2018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의하면 반려동물을 등록한 가구는 전체에서 절반에만 해당하며 아직 그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우려는 반려견의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이 부작용이 유발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었다. 하지만 일부 반려견 보호자들의 걱정과는 달리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반려견의 몸에 큰 이상을 주지 않는다고 밝혀졌다.
 
오히려 외장형의 경우 분실이나 파손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내장형을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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