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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해수부 폐기물 해상 매립장 연구용역, 인천신항 전제 맞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이채현기자 송고시간 2019-07-03 16:59

2018년 인천신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건설 시작 의심돼
정의당 이정미 대표./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당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장 연구보고 결과와 관련해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 기술 개발 최종보고서’와 ‘기술개발 부록’을 분석한 결과, 이는 단순 연구용역이 아닌 인천신항에 해상 최종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 잘 짜 맞춰진 퍼즐을 보는 듯 했다고 평가했다.

이정미 의원은 “연구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의 첫 번째가 ‘법제 검토 및 법률 개선(안) 마련’이었다”며 해상 최종처리장 조성과 구역관리, 해양환경영향관리 등에 관한 국내 법제는 물론 기존 해상최종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타 국가들의 관련 입법례를 분석하고 특히나 우리나라 법제와 체계가 비슷한 일본의 법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단순한 법제 검토에 그치지 않고 “폐기물 해상최종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현행법인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시설촉진법' 등 개정을 통해 규정을 확보해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기존 법률의 개정안까지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연구용역이 단순한 연구용역을 넘어 실제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법 제도 검토 및 법률 개선안 설계를 선차적으로 연구했음을 반증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의 사업 추진계획이 전혀 없다는 말은 대민 면피용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보고서는 인천신항을 최종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후 인천신항의 해상최종처리장 인허가 절차까지 검토하면서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반영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설계·계획수립·실시 및 시행 계획 등의 허가·승인 등 구체적인 절차를 기술하여 언제라도 인천신항에 해상최종처리장을 건설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끝내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해상최종처리장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 및 위험도를 분석하고 연간 매립 중 가능한 사업(태양광, 풍력 등)과 매립종료 후 도입 가능한 부대시설(골프장, 공원 등) 까지 검토하면서 주무관청의 위험분담금, 인건비 등 사업비와 부대비용은 물론, 운영 년차에 따른 수익 및 금리까지 고려하면서 민간기업의 사업 수익성을 꼼꼼히 분석해 놓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용역은 지난 2016년 5월 18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수행됐고 연구용역비 58억9300만원(정부 45억7200만원, 민간 13억2100만원)으로 혜인 E&C, (주)한화건설, (주)지아이, GS건설, 삼보 E&C가 민간기업으로 참여했다. 연구용역비는 1차년도 2016년 5월~7월, 2차년도 2017년 3~4월, 3차년도 2018년 3월에 각각 지급됐다.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해상최종처리장의 위치는 인천신항 신규 준설토투기장 예정부지를 활용해 접안시설을 갖추고 인천 및 수도권 남부권의 폐기물은 육로로 수송, 서울권과 수도권 북부권의 폐기물은 아라뱃길을 이용해 경인항에 반입기지를 건설, 해상 수송이 계획되어 있다. 인천신항 부지의 매립물량을 3430만㎡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2026년~2045년 수도권 발생 매립량 1569만㎡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입지적 특성 중 매립 가능용량이 크고 장래 확장성이 우수하다고 명시하며 최장 50년까지도 사용 가능한 장기계획이 예상되는 점이다.

한편 2018년 6월 해양수산부는 ’인천신항 신규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 공사‘를 총 사업비 3023억원을 들여 진행할 것을 고시했고 현재 인천신항에는 호안축조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보고서의 내용대로 라면 준설토투기장 건설 이후 절반에 가까운 면적에 폐기물 매립장이 건설된다는 것이다.

연구용역의 내용 중 시범사업지 선정 과정의 기준이 된 평가지표를 들여다보면 이해당사자와 갈등방지 등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과정은 후순위로 경제적 조건 지표보다 밀려 오롯이 개발사업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것으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해양수산부의 계획이 없다는 발표 이후에도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주민들의 깊은 불신을 자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정미 의원은 “이후 국회에서 해상최종처리장 설치의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등의 시도가 있다면 이를 반드시 저지하여, 환경문제 등이 검증되지 않은 해양최종처리장 건립을 막아 내겠다”고 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해양최종처리장 설치 계획이 없다는 발표를 불신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연구용역 폐기로 그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조성과 관련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해 인천은 물론 서울, 경기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각 대체지를 마련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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