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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보건소, 난임시술비 연령 제한 폐지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종선기자 송고시간 2019-07-04 14:04

소득과 상관없이 연간 7회 지원
군은 연령에 관계없이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시술비를 지원한다./아시아뉴스통신 DB

홍성군이 지난 1일부터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비 정부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군비로 진행되는 난임 시술비 지원의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이는 기존에 만 44세 이하의 여성에게만 적용됐던 정부 지원이 확대돼 연령 제한이 폐지된데 따라 군은 연령에 관계없이 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현행 유지되지만, 군은 난임 시술자들의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해 더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이번 정부지원은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4회에서 7회로, 체외수정 동결배아는 3회에서 5회,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확대됐다.
이에 군비 난임 시술비도 연간 최대 지원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총 7회로 늘렸다.

이로써 올해 이미 군비 지원을 2회 소진해 내년 지원 기회를 기다리던 난임시술자들도 7회에 한해 연도내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체외수정은 한 회당 50만원, 인공수정은 2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군비 지원을 원하면 난임진단서와 부부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난임시술자 본인 혹은 배우자 혼자서도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조건이 충족될 경우 3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지원결정통보서를 발부받아 시술을 시작하되, 만약 기간내에 시술이 되지 않을 경우는 보건소에 재방문해 지원결정통지서를 재발급 받으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을 계기로 자녀를 원하는 많은 난임 가정이 경제적인 지원과 혜택을 받아 소중한 자녀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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