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해안가에 무단 방치된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로 건조한 선박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FRP는 금속 재질과 비교했을 때, 녹이 슬지 않고 가벼운 장점으로 일반 플라스틱과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을 혼합해 어선 건조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노후화된 FRP 선박의 경우 정상적으로 해체∙폐기되지 않은 채, 해안에 방치될 경우 함유된 플라스틱이 분리되면서 사람의 인체나 해양생물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창원해경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창원시, 부산 강서구 등과 단속반을 구성, 다음달 16일까지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FRP 선박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을 벌일 것”이라며 “선박소유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 선박을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