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장진규)는 오는 8월7일까지 관내 28개소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년 6월30일 현재 등록된 업체가 대상이며, 대부(중개)업체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자수, 대부(중개)현황, 차입현황, 순자산 현황을, ‘법인사업자’는 지점현황, 자산∙부채현황, 대부현황 등을 조사하게 된다.
관련 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 기재 업체의 경우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김용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서민금융을 보호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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