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보건소가 15일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
세종시보건소가 15일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기존 11개에서 19개로 확대 시행한다.
시보건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확대되는 분야는 다태임신 고혈압 당뇨병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등 8개 질환이다.
이와 함께 조기진통 지원기간이 기존 34주에서 37주 미만으로 확대되며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산모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300만 원으로 입원치료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상급병실료 차액과 환자특식, 치료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 등은 제외된다.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질병명과 진단코드가 포함된 의사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해당 질환으로 지난 1~2월 분만한 임산부도 다음달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