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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제천화재 참사 유가족 위로금 지급 협상 한계"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9-08-08 13:25

“도의적 책임있지만 위로급 조례‧제정 어려운 상황”
8일 권석규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이 도청 브리핑실에서 제천화재 참사와 관련, 충북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충북도가 2017년 12월21일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들과 위로금 협상을 더이상 진행하기는 어려울것 같다고 밝혔다.
 
권석규 충북도 재안안전실장은 8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제천화재참사와 관련, 충북도가 독자적으로 유가족 위로금 지급 등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 시행하기에는 한계점을 넘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는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 할 계획이었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5일 위로금 지급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60억원의 교부세를 지원받아 총 75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웠고 지난해 11월 위로금 규모를 유가족 측과 잠정 합의했다.

권 실장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지사는 제천 화재 참사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하지만 소방 지휘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고,유가족 측이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해 법원마저 기각했다는 점을 들어 '법적 책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도가 독자적으로 유가족 위로금 지급 등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기에는 이미 한계점을 넘은 상황"이라며 "이제는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을 강구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는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유가족과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최근 일련의 상황변화로 미뤄볼때 충북도의 독자적 유가족 위로금 지급 등은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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