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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사건·사고 분석 기반 기획형 근로감독 결과 발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종기자 송고시간 2019-08-09 11:09

- 법 위반(701건), 연장근무가산수당 임금체불 등 적발 및 시정 조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대전, 충남, 충북지역 사업장 206개소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상반기 기획형 수시 근로감독에 대한 종합결과를 9일 공개했다./아시아뉴스통신=이기종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이기종 기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대전, 충남, 충북지역 사업장 206개소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상반기 기획형 수시 근로감독에 대한 종합결과를 9일 공개했다.

이번 기획형 수시 감독은 신고사건 통계자료와 지역별 현안 분석과 대전청-지청 간 근로감독관 회의를 통해 업종별 문제점을 분석한 이후 제조업과 건설업 등을 선정해 1차에서 3차까지 사업장별로 점검을 실시했다.

사업장별 종합결과를 보면 감독 대상 206개소에서 총 70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고 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했다.

특히 점검 대상 206개소 중 105개소에서 연장근로 수당 등 금품 약 10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업종별 세부 위반내용을 보면 연구개발업 포함 제조업종에서는 연장근무가산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사례가 확인했고 건설업종은 임금정기지급일을 미준수해 지급하는 행위(유보임금 포함), 일용근로자의 법정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사례가 있었다.

이 위반내용 중에서 건설업 분야의 임금체불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원청 문제는 일부 공사현장에서 원청이 하청에 지급하는 공사대금 정산일이 하청의 임금정기지급일 이후 또는 원청이 하청의 공사대금 지급일 자체를 일정 시점 이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확인됐다.

이에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원청에 공사대금이 적정한 시일 내 하청에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했다.
 
향후 대전청은 이번 수시 근로감독 분석결과를 참고해 중·소 금융업, 중·소 병원, 일반서비스업 등을 대상으로 수시감독 범위를 확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이명로 청장은 “하반기에도 사업장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노동자의 근본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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