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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고상규 기자]전남 여수 죽림부영아파트에 대한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할 때 '표준건축비' 적용이 아닌 실제로 건축에 들어간 비용, '실제건축비'를 반영해야한다는 요구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11일 여수 죽림부영아파트 조기 분양전환에 따른 높은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 이같은 뜻을 밝히고, 부영건설이 분양가를 낮춰 무주택서민들을 보호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 부의장에 따르면 최근 죽림부영 1·2차 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라 2206세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가 이뤄졌다. 그 결과 여수가 부동산 투자 유망 지역으로 전국에 알려지면서 집값이 폭등, 감정평가 결정금액이 높게 책정됐다. 따라서 이 아파트의 분양 전환가도 높게 책정될 우려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들이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실제 건축비를 반영하지 않고,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국토교통부 표준 건축비를 적용함으로써 해당 건설사가 폭리를 취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앞서 대법원은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할 경우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를 남긴 바 있다.
주승용 부의장./아시아뉴스통신 |
주 부의장은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서민 대상임을 감안하면 오늘날 부영의 성장에 서민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고, 애초에 공공임대아파트는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지었던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과 서민주택임을 고려해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분양전환가와 관련해 부영 관계자는 "현재 감정가액만 평가됐을 뿐 분양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주변시세에 비해 감정평가액이(그리) 높은 것은 아니며, 임차인들의 의견을 존중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