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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재화기자 송고시간 2019-08-12 13:05

14만 7561건, 24억 8600만원 부과… 9월 2일까지 납부 당부
진주시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경남 진주시는 2019년 정기분 주민세 14만7561건에 24억8600만원을 부과하고 납기 마감일인 9월 2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납세의무자는 7월1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진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544-5855)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055-749-52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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