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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균등분 주민세 201억원 부과…전년비 0.5%↓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9-08-14 11:18

대구시청 전경.(사진제공=대구시청)

대구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2019년 균등분 주민세 201억원을 부과했다.

올해부터 30세 미만 미혼자 및 미성년자에 대한 주민세 면제 등으로 지난해보다 1억원(0.5%) 감소했다.

납세자별로는 세대주 110억원, 개인사업자 60억원, 법인 31억원이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2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구·군별 부과금액은 달서구 43억원, 북구 39억원, 수성구 31억원, 동구 28억원, 달성군 18억원, 서구 17억원, 중구 13억원, 남구 12억원 순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7월1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세대주는 1만2500원(달성군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달성군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달성군 5만5000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균등분 주민세는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가상계좌(대구·농협·신한·하나·수협은행), 자동응답시스템(ARS) 지방세납부시스템(080-788-8080)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특히 이달부터 가상계좌에 수협은행이 추가돼 납부가 더 편리해진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균등분 주민세는 대구시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시민들의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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