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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외제차 이용해 고의 사고…보험금 1억4000만원 '꿀꺽'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8-26 13:56

경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중고 외제차를 구입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억대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2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6)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24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수리비·치료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1억4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에게 고가의 차를 빌리거나 중고 시장에서 수백만원대의 저렴한 외제차를 구입해 서울, 인천, 부천 등지로 몰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보험회사가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는 손해율을 줄이려고 차주에게 현금으로 수리비를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중고 외제차를 이용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영등포로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영상을 확인하던 중 그의 사고로 의심되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후 A씨가 8일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보험처리 내역을 분석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보험사기 혐의를 입증했다"며 "수사에 착수하자 A씨가 잠적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붙잡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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