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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연휴 앞두고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19-08-26 15:13

28일부터 2주간 추석 선물 과대포장 집중 점검, 과태료 최대 300만원
백화점에서 판매중인 추석선물세트./아시아뉴스통신 DB

서울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하여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은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므로 포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과류는 공기(질소)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35%를 넘어서는 안된다.  단, 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다.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화장품류는 2차 포장까지 가능하며,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 종이 등이나 재사용할 수 있는 파우치, 에코백 등은 포장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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