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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안' 정개특위 전체회의 이관…여야 진통 거듭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8-26 20:07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1소위원회에서 넘어온 선거제 개혁법안 이관을 놓고 여야가 충돌을 빚었다.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4건을 재석의원 11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전체회의로 이관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이 20년 정치적 폐해를 개혁할 의지와 기득권을 내려놓을 의지가 있다면 어떤 방식의 논의도 함께 하겠단 약속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상희 의원은 "선거법이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시도할 수 밖에 없었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웠으면 제도가 움직이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오늘 소위에서 일어났던 민주화에 대한 폭거에 유감을 표할 수 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은 앞으로 정치 개혁이란 단어를 쓸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한국당 의석을 강탈하는 행위"라면서 "다수가 소수 정당 의석을 빼앗아 친구에게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이제부터 숫자와 힘으로 밀어부치는 표결 강행을 내려놔야 한다"며 "한국당도 선거법 개정 합의에 적극 임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한국당 위원 7명은 전체회의로 이관된 4건의 선거법 개혁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면서 법안 심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고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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