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6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마약 투약' 로버트 할리, 1심서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8-28 11:40

방송인 로버트 할리./아시아뉴스통신 DB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61)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28일 로버트 할리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추징금 7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로버트할리는 선고 직후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앞으로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 3월 필로폰 1g을 구입한 뒤 2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할리와 함께 기소된 외국인 A씨(20)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