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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유성구의원, 대전현충원 친일파 묘 이장···법률 마련 촉구 건의안 발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현식기자 송고시간 2019-09-16 16:24

이금선 유성구의회 의원이 '대전현충원, 친일파 묘 이장을 위한 관련 법률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이현식 기자] 대전 유성구의회 이금선의원이 16일, 제 23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현충원, 친일파 묘 이장을 위한 관련 법률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건의 안을 통해 "현재 국립대전현충원과 서울현충원에는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 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11명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따르면 63명의 친일파가 묻혀 있으며 대전현충원에만 26명이 안장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우리의 애국지사들과 순국선열의 명예를 더럽히는 동시에 현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낮이 부끄러워지는 참담한 현실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 다"고 지적했다.

또한 "친일파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해 국회에서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법안 상정 후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당리당락을 떠나 과거와 미래의 100년을 위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민들의 자부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친일파 묘의 안장을 원천적으로 막고, 안장된 묘를 이장할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가짜 독립유공자 전수조사를 통해 가짜 유공자를 철저히 가려내어 보상금 지원 중단, 역사 바로세우기를 위한 법적·제도적인 뒷받침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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