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6일 월요일
뉴스홈 정치
전국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3년간 17,917건 서울 3,729건 1위, 부산·경기순 최다

[부산=아시아뉴스통신] 기자 송고시간 2019-09-27 10:41

3년간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의 60%(10,772건) 경고시정으로 끝나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사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지도 단속 행정처분 현황’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6~2019.6) 전국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건수가 17,9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 업무정지가 3,8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부과가 2,459건순이었다. 업무정지의 경우 동법 제39조 위반으로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중개 업무를 할 수 없고, 과태료는 제51조 위반으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도별로 행정처분 건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 3,753건으로 다음은 부산시 2,936건, 경기도 2,414건 순이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18년 1,545건으로 전년도 887건 대비 2배가량 높아지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행정처분 결과별로 보면 등록취소의 경우 경기도 211건, 서울시 162건, 인천 71건순으로 집계됐다. 인천시의 경우 2018년 31건으로 지난 3년 중 최다로 집계됐다.
 
업무정지는 경기도가 963건으로 가장 높고, 서울시 853건, 부산시 364건순이었다. 서울시의 경우 2018년 312건으로 지난 3년 중 최다로 집계됐다.
 
과태료 처분은 서울시가 631건, 경기도 579건, 경남 166건 순으로 높았다. 경기도의 경우 2018년 174건으로 지난 3년 중 최다로 집계됐다.
 
특히 공인중개사는‘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36조’에 따라 자격 취소 및 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는 최근 3년간(2016~2019.6) 101건으로 이 중 경기도 35건(35%), 서울시 32건(31%)가 전체 66%를 차지했다.
 
박재호 의원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17,917건 중 10,772건(60%)이 경고시정 조치로 끝났다”며 “경고시정 위반사항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보다 강력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