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9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보령해경, 19일 음주운항 일제 단속 나선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9-10-16 10:25

음주운항은 바다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음주운항단속 장면.(사진제공= 보령해양경찰서)

보령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19일 음주운항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음주운항 단속은 10월 18일 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거친 후 선박 이용객이 많은 주말인 19일 토요일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유‧도선, 낚싯배,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뿐만 아니라 화물선, 어선 등 출‧입항 하는 모든 선박과 조업 중인 선박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음주운항 단속이 최근 들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항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항 행위가 지속된데 따른 것이다.

보령해경 경비함정은 지난 6월 26일 홍원항 인근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인 상태에서 지그재그로 운항하던 예인선을 선장을 적발했으며 전국적으로 음주운항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행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줄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그 위험성이 더 높은 만큼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매월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다”라며 “선박 운항자 스스로 준법의식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