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징수과 담당자가 서울 한 시중은행을 찾아 고액체납자 대여금고를 봉인하고 있다.(사진제공=경주시청) |
경북 경주시는 고질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에 들어갔다.
시 최근 서울소재 시중은행을 방문해 재산세 등 1200만원을 체납한 체납자의 대여금고를 압류 봉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징수과는 체납자에게 체납된 세금이 납부되기 전에는 대여금고를 개폐할 수 없도록 조치를 했다.
현재 경주시의 지난년도 체납액은 170억원으로 연초에 이월된 체납액 가운데 100억원 정도를 정리했다.
연말까지 체납세 집중정리기간을 설정해 체납세 징수에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최정근 경주시 징수과장은 "고액, 고질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시중은행의 예금압류.추심을 통해서도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