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6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단독 1보]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위반건축물로 수년간 배짱 영업 '의혹'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19-10-28 19:40

서울 서초구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야간 간판 모습.[사진출처=인터넷커뮤니티]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이 수년간 불법건축물로 '배짱영업'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하나로마트측이 수수료 장사를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마트내 시설 구조물 용도변경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는 지적이다.

28일 아시아뉴스통신 취재진이 확보한 농협 하나로마트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마트 내 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을 추진했다.

또 이 대장에 의하면 하나로마트는 2015년 12월에만 천막, 철재, 창고시설 등 4건이 위반건축물로 표기 됐으며 2019년 5월에는 휴게실 2건, 검수사무실, 사무실하역장 2건, 사무실 등 총 6건이 위반건축물로 표시돼 있다.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입구에 불법으로 보이는 컨테이너가 놓여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