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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정책 방안 찾는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성민기자 송고시간 2019-11-04 09:17

- ‘충남 이주노동자 주거환경과 노동조건 실태조사’ 중간보고
충남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도 내 이주노동자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는 회사가 제공하는 숙소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 중 절반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주노동자 44%는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산재를 당한 이주노동자 37%는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도가 ‘이주와 인권연구소(대표 이한숙)’를 통해 추진 중인 ‘충남 이주노동자 주거환경과 노동조건 실태조사’ 중간 결과다.
 
4일 도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주거환경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정책 사업 개발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실태조사에서는 도내 이주노동자 470명을 대상으로 ▲노동조건 ▲숙식 조건 ▲산재 및 의료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최근 중간보고된 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보면 응답 이주노동자의 77.8%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에 거주했다.
 
이 중 50.1%는 단독주택 등 주거용 독립건물에 거주했으나, 나머지는 작업장 부속 공간(29.4%), 컨테이너 등 임시 가건물(13.2%), 여관·모텔·고시원(4.8%), 비닐하우스(1.1%) 등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회사 제공 숙소 상태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복수응답)은 소음과 분진, 냄새 등 유해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응답이 39.7%로 가장 높았고 에어컨이 없다(35.1%), 사람 수에 비해 좁다(30.3%), 실내 화장실이 없다(26.5%), 화재경보기가 없다(26.2%)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최근 3년 이내 산재를 당한 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는 27.4%에 달했으며 이 중 산재보험을 신청 비율은 43.4%에 그쳤다.
 
나머지 중 37.2%는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는 회사에서 신청을 못하게 하거나 해주지 않아서(27.1%), 오래 치료를 받을 정도로 아프거나 다치지 않아서(25%),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22.9%),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10.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고 답한 이주노동자는 44.7%로 절반을 넘지 않았으며 9.2%는 최저임금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를 옮기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64.9%로, 옮기고 싶다는 응답(28.5%)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이직 희망 사유는 월급이 적어서(47.8%), 일이 너무 힘들어서 (21.6%), 사업주·관리자의 비인간적인 대우 때문에(15.7%), 월급을 받지 못해서(13.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2017년 조사에서 도내 이주노동자 고용 이유를 보면, 국내 인력 수급 어려움 때문에 고용한다는 비율(91.8%)이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고용한다는 비율(62.5%)보다 높았다”며 “이를 통해 볼 때 도내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 기피 분야에서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나 주거 등 처우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실태조사는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천과제를 도출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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