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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한항공, 박창진에 70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11-05 14:19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아시아뉴스통신 DB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 등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항소심에서 1심 때보다 많은 배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5일 "대한항공은 박씨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불법 행위 내용 등에 비춰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 선고한다"며 "대한항공의 기내방송 자격 강화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사안에 대한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이 박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1심은 조 전 부사장도 총 3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조 전 부사장이 1억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땅콩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  조 전 부사장이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며 '갑질' 논란이 일었고, 조 전 부사장은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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