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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어선법 위반행위 특별 합동점검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9-11-08 17:34

7일 창원시 진해구 수산산림과와 해양수산부 동해 어업관리단과 함께 어선법 위반행위 특별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경남 창원시 진해구 수산산림과(과장 마인석)는 7일 관내 항포구에서 해양수산부 동해 어업관리단과 함께 어선법 위반행위 특별 합동점검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어선의 불법 증∙개축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어선법 증∙개축 사례는 ▲어선 검사 후 임의로 선체를 개조해 어선 규모 변경 ▲개방∙유지해야 하는 부분에 천막, 나무판넬, 아크릴판, 여닫이문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며, 이는 상태유지 위반행위로 단속 대상이다.

한편 진해구에 따르면 어업허가 톤 수 규모를 초과해 임의로 증설한 불법 증∙개축물은 어선의 복원성을 저해하고, 천막 등의 재질은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어선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마인석 진해구 수산산림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이 어업인에게 어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이를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이런 관행이 계속되지 않도록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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