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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종근 위원장 "수원시 인권조례 재상정 인권도시 수원 지름길" 당부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양수기자 송고시간 2019-12-01 11:11


[아시아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민·정자1 2 3)은 29일 시의회 3층 위원회 회의실에서 이어진 수원시 인권담당관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인권조례 상정 보류에 대해 '인권도시 수원'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근 위원장은 이날 박동일 인권담당관에서 "지난번에 수원시 인권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왜 보류를 한거죠"라고 묻자 박 담당관은 "수원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수원시민들의 의견을 좀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에서 심의 보류를 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언제까지 보류가 될껀가요?"라고 되묻자 박 담당관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기간은 특정하지 않으셨구요. 저희가 일단은 그 결정에 따라서 숙의 과정을 진행중에 있다"고 말하자, "입법예고까지 했었죠? 최소한 입법예고를 했다면 심의 과정을 거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사진제공=수원시의회, 영상·그래픽=정양수 기자)

이어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내용은 몇몇 종교단체의 의해가지고 태클,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부분을 후퇴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라며 "거기에 젠더 부분이라든지, 인권조례가 누구나 인간으로서 평등권,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건데, 거기에 성소수의 부분이, 거기에는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되물었다.

마지막으로 "시의원들은 핸드폰 문자폭탄에, 전화폭탄에 그렇게 맞았다. 그래도 의연하게 대처했다"면서 "그렇다고 하면, 인권담당관도 의연하게 대처했어야지, 결국에는 굴복한거 밖에 안된다. 일부 몇몇 사람들의 의해서 조례가 굴복되서 상정이 안되는 상황이 되버린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 부분도 행감장에서 본 위원장이 말하는게 어려운 말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수원이 기본적인 인권조례를 하면서, 인권도시로의 가는 길목에서 이런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행감장에서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향후 '명확히 하셔서' 인권조례 상정해주시기 바란다"며 긍정 답변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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