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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순천시 낙안면 종합복지센터부지…주민투표 결과 ‘동내리 부지로’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9-12-01 16:23

순천시 낙안면사무소 전경./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전남 순천시가 전국 최초로 단일 지역 현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시행한 ‘낙안면 종합복지센터’ 부지선정 관련 투표 결과 동내리(동교저수지 아래쪽)로 확정됐다.

1일 순천시 낙안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주민투표 결과 투표인수 3067명 중 1535명(50%)이 투표에 참여해 1안 (동내리 219-1번지 일원) 821표, 2안 (내운리 581번지 일원) 686표, 무효 28표로 (1안) 동내리 동교저수지 아래쪽 부지로 확정 짓고 센터 설립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러한 주민투표는 허석 순천시장이 추구하는 직접민주주의 실현으로 평가된다. (본보 11월 28일자=순천시 낙안면 종합복지센터부지 ”주민투표로 결정”/ 기사 참조)

지난달 4일 센터 건립 부지선정 과정에 주민들 간의 의견 충돌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허석 순천시장이 직접 나서서 주민투표를 제안, 지난달 29일 투표가 실시됐다.

이에 앞서 신길호 낙안면장(공모직)이 동내리 동교저수지 바로 밑에 위치한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본보 11월 28일자=순천시 낙안면 종합복지센터 후보지 매매계약금 선지급…계약금 ‘떼일 판’/가사 참조)

한편 이번 주민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신 면장이 주민들에게 최종 부지선정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동내리 부지에 대해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라는 반응과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그 이유로는 건설사 또는 개인 등이 특정 지역에 개발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받아 개발 가능지역인가? 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은 무엇인가 등등을 점검한 이후 개발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순서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또 신길호 면장은 투표에 앞서 기존(저수지 아래쪽)부지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있는 주민들을 향해 토지 매매계약금(4200만원)은 주민들이 조성한 기금으로 계약금을 지급했다. 부지가 변경될 경우 계약금은 그냥 날아간다. 등의 엄포를 접한 주민들이 쉽게 거액의 계약금을 포기하지 못하고 '1안'에 투표를 했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행정에 대한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숙제가 남아 있으며, 또 이러한 문제를 낙안면장이 어떻게 풀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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