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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 "우리들병원, 2012년 '대출 불가' 알았다" ...조속히 국감 시작해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9-12-04 14:55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청와대 사랑채앞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우리들병원이 지난 2012년 12월 산업은행(산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전부터 이미 대출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6년 6월 신혜선씨 고소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호 원장의 증언녹취 속기록을 주간조선으로부터 입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은 신 씨가 신한은행 관계자들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이 원장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검사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을 담았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증언 녹취록에서 이 원장은 증언을 통해 당시 어느 은행에서도 대출을 잘해주지 않는다는 점과 산은의 대출로 개인회생을 할 수 있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원장은 당시 은행에서 증인 명의로 돈을 못 빌리는 상황이었냐는 검사의 심문에 “회생신청 기록 때문에 대출을 잘 안 해준다”고 답한 바 있다.
 
(자료사진=심재철의원실 제공)

과다채무로 인해 회생신청도 제대로 되지 않아 회생신청을 취하했고 시중은행에서는 회생신청 경력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원장도 알고 있던 상황인 것이다.

이에 산은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선뜻 1400억원을 대출해준 행위는 산은이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회생 신청 경력자에 대한 여신 및 보증 주의’ 규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400억원 대출 당시 이 원장의 신용 조회에 문제가 없었다는 산은 측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는 상황이다.

당시 이 원장의 부채는 은행에 일시 반환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원장은 법정 증언을 통해 자신이 갚아야할 돈은 신혜선씨 보증((주)아니베 259억)을 제외하고 천 억 가까이 되는 돈과 부인 김수경씨 회사에 줘야할 돈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부채를 일시 반환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심재철의원은 당시 우리들병원과 이 원장에 대한 산은의 여신심사 자료와 여신합의체 위원들의 회의록을 요청했지만 산은은 아직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2012년 당시 이모 원장 본인 스스로 대출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산은 덕에 회생할 수 있었다는 부분, 산은 대출을 받기 위해 신한은행 연대보증을 해지해야 했다는 점을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산은이 이 원장의 신용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특혜심사를 했다는 자백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원은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하며 검찰은 관련자들이 증거를 감출 시간을 주지 말고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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