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김형수 부의장 |
경기 구리시의회(의장 박석윤)가 지난 20일 폐회한 제292회 임시회에서 김형수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및 보험료 납입방법, 피해 발생 시 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보험금 청구와 보험금액 산정에 관한사항, 보험금 지급과 지급 제외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보상범위는「자연재해로 인한 사망」,「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강도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만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등 이다.
또한,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상자의 주소지가 이전된 경우」,「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형수 부의장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