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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소화전 주변 등 227곳에 '적색노면표시' 설치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20-01-06 17:01

적색노면표시 주변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2배
소방관련시설 주변에 설치된 '적색노면표시'.(사진제공=대구시청)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화전 등 소방관련시설 주변 227곳에 대해 적색노면표시를 설치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구소방은 지난해부터 소방차량의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과 소방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대구전역에 소화전 등 소방관련시설을 선정해 경찰·구·군청과 협업으로 적색노면표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우선 지난해에 대형화재 취약대상이나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등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227곳을 선정해 설치를 완료했고, 앞으로도 소방차 진입곤란지역과 화재경계지구 등 1800여 곳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을 상징하는 '적색' 노면표시는 소화전 등 소방관련시설 주변 5m 이내에 설치되며, 이곳에 주차된 차량은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지만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화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관련시설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불법 주·정차 근절과 소방활동 공간 확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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