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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4일~26일 민자도로 3곳 '설 명절 무료통행' 시행나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양수기자 송고시간 2020-01-19 11:23

경기도청 전경.

[아시아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지사 이재명)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설을 맞아 사흘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무료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대책이다.

도는 지난 2017년도 추석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무료통행 적용 기간은 오는 2020년 1월 24일 오전 0시부터 1월 26일 자정까지 총 72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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