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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과 함께하는 '좋은 조례' 10건 발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준회기자 송고시간 2020-02-19 13:24

파주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파주=김준회 기자] 경기 파주시.시의회는 지난 14일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시민과 함께 추진하는 ’좋은 조례‘ 10건을 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좋은 조례란 지난해  9월부터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 서민경제 활성화, 남북교류협력을 선도하는 남북 평화협력, 시민을 위한 정책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주제로 파주시만의 여건 및 주요시책을 연계한 조례를 정해 회기별 추진 중이다.

이번 공포된 조례는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빛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갈등관리 조례 ▲국어진흥 조례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 등 모두 10개다.

특히 의회법무과에서 추진한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빛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주시에 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채무 대물림 방지를 위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조례에 명문화했다. 

이태희 파주시 의회법무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하고 지역상황 여건에 맞는 좋은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제정해 시민만족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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