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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키시마호 침몰' 어떤사건 이길래...‘도전골든벨’ 1인, 좌초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03-15 20:48

KBS 도전골든벨 문정여고 편 방송캡쳐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우키시마호'를 '도전골든벨' 광주 문정여고 최후의 1인이 끝내 적지 못했다.15일 방송된 KBS1 '도전골든벨'은 광주 문정여자고등학교 100명의 학생들이 골든벨에 도전했다. '최후의 1인' 2학년 강효진 학생은 50번 골든벨 문제까지 파죽지세로 나아갔다.

하지만 마지막 골든벨 문제의 정답 '우키시마호'를 적지 못해 골든벨을 울리는데 실패했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은 다수의 한국인 노동자를 강제로 징용하여 비행장과 지하 탄약고 등을 건설하는 노역에 투입했다. 

 우키시마호 사건은 광복 직후 일본으로 강제 징용됐던 한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 등을 태운 ‘귀국 1호선’ 우키시마호가 항해 중 의문의 폭발사고로 침몰해 수많은 사상자를 낸 비극적 사건이다.

1945년 8월 22일 한국인 징용자와 가족 등 수천 명이 탄 우키시마호가 부산항을 향해 출발했으나 원인불명의 폭발로 침몰하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인 승선자 524명과 일본 승무원 25명이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희생자 유가족 및 시민단체는 실제 승선자가 1만여 명에 이르고 사망자 수도 수천 명대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모씨는 우키시마호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고 다만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1993년부터 관련 조사업무 등 활동을 하는 자이며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 대표"라며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로 구성된 단체라고 하더라도 단체가 그 구성원을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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