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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개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염순천기자 송고시간 2020-05-06 18:39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가구 100만원 지급
관내 210개 리에 공무원 1마을 1담당제, 홍보 및 안내 체계 구축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안내문.(자료제공=청도군청)

[아시아뉴스통신=염순천 기자] 경북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4일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의 수급가구 6806가구에 대해 31억2000여만원의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없이 계좌에 일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청도군에서 지급하는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은 2만2528가구에 총 125억2000여만원으로, 이 중 군비가 14억2000여만원(11.3%)이 포함된 금액이다.

현금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는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18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초기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은 요일제를 적용해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별 지급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가구 100만원이며, 소비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도군 관내에서 오는 8월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잔액 환급은 불가능하다.

청도군은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관내 210개리에 읍·면 및 본청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1마을 1공무원 전담제'를 6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전담 공무원은 담당마을을 방문해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가구에 50~80만원씩 지급하는 경북형 재난긴급생활비지원금'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에 지급하는 저소득한시생활지원금 외에도 두 가지 지원에서 제외된 군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순수 군비로 마련한 '청도형 재난생활안정자금' 지급 등을 함께 안내 및 홍보할 예정이다.

이승율 군수는 "청도군은 코로나19라는 뜻하지 않은 큰 재난을 맞았지만 방역에 대한 군민 모두의 동참과 협조 덕분에 지금까지 53일째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며 "앞으로도 생활방역체계인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으로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sc25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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