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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관내 불법 폐기물 강력 대응 나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염순천기자 송고시간 2020-05-08 13:22

최기문 경북 영천시장이 지난 6일 관내 북안면 소재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제공=영천시청)

[아시아뉴스통신=염순천 기자] 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청정한 지역환경 보전과 시민의 생활환경보호를 목적으로 관내 불법폐기물 문제를 올해 내 처리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최기문 시장은 지난 6일 방치폐기물로 현재 대집행이 진행 중인 북안면 소재 업체를 방문해 불법 폐기물로 인한 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폐기물 처리와 재발방지를 관리부서에 강력히 지시했다.

영천시는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방치폐기물 문제에 철저히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폐기물처리대책본부를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등에서 1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허가취소 8건, 영업정지 15건 등을 행정처분했으며, 이중 19건은 고발사항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으며, 공무원 7명을 비롯한 24명의 감시인력을 16개 읍.면.동에 배치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과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있는 사업장 등 주요 관심사업장을 비롯해 공터, 임대공장, 임야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면밀히 지역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만약 불법투기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운반자 등 위반행위에 가담했거나, 현행법상 처리의무가 있는 토지소유자도 행정처분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행정대집행을 비롯해 불법·방치폐기물을 시에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경우 행위자, 토지소유자 등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을 (가)압류하고, 재산사항을 지속적으로 재조사해 끝까지 추징할 예정이다.

최기문 시장은 "불법폐기물로 시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범죄수익으로 범죄자들을 배불리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ysc25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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